[특검·헌재 '운명의 한 주'] 대통령측 "최종변론 내달 2~3일로 미뤄달라" 헌재에 요청

입력 2017-02-19 19:39
헌재 최종변론 D-4

대리인단 "준비기간 더 필요"…고영태 증인으로 재신청
'녹음파일' 증거조사도 추진

헌재, 수용여부 20일 결정
국회측은 "재판 지연 의도"


[ 고윤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3월 초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재판 지연 의도”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헌재가 20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최종 변론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8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은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변론을 듣겠다”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5~7일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일로 예정된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가 이를 수용하면 전체적인 탄핵심판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13일 이 소장대행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내리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고씨와 측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모의하는 내용이 나온 만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319개 녹음파일 중 14개를 헌재 대심판정에서 들어봐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함께 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리인단 측이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총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측은 시간을 끌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측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일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더라도 최종 진술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과 헌재 재판관들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도 다른 증인들처럼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려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법 제49조를 보면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대리인단이나 재판부도 피청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