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삼성, 경영공백 위기

입력 2017-02-17 06:01
수정 2017-02-17 08:36
430억 뇌물공여 혐의…서울구치소 수감
삼성 "당혹스럽다…법원서 진실 밝힐 것"


[ 박한신/김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혐의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도피 등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 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되자 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이 부회장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최씨 측에 지원한 말을 돌려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외환당국 승인 없이 최씨 지원을 위해 독일에 송금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액수도 94억원에서 298억원으로 올렸다. 이규철 특검보는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러 증거를 발견했다”며 “재산국외도피도 관련 계약서 등 여러 부분이 허위라는 게 밝혀져 범죄 사실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가량 이어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 직후 “충분히 소명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지만 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는데 구속돼 실망스럽다”며 “향후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기사회생했다. 수사 동력을 다시 확보한 특검은 다음주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한신/김현석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