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침해" vs "공정 경쟁"
[ 박종필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상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과 최 의원은 대학교수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날 토론회 내용은 정반대였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 반대론자다. 그는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 개정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대주주 경영권 제한을 목적으로 한 상법 개정은 가뜩이나 바닥으로 추락한 기업가 정신을 더욱 해칠 것”이라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잉 입법”이라며 “주주 간 싸움을 부추기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반대 주장을 했다. 최 의원은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공동 주최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해 상응한 견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