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산별노조…해고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

입력 2017-02-16 18:07
수정 2017-02-17 06:57
법원, 파기환송심서 확정


[ 성수영 기자 ] 철도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노동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54)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보기 어렵고 철도 관련 산업 및 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도노조 규약 제7조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문구가 해고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