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석 / 박한신 기자 ]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외나무다리에서 맞부딪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나갔던 지난달 18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은 1938년 설립 이후 처음 오너가 없는 경영 공백을 맞는다. 기각되면 특검은 수사기간이 13일 남은 상황에서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수사기간 석 달 중 두 달을 삼성 수사에 집중했지만 범죄 소명이 부족한 걸로 판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의 위기감은 청구한 구속영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영장에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매각 주식 축소, 금융지주회사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외에도 엘리엇 등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메르스 관련 제재 수위 축소, 바이오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 2014년부터 삼성이 추진한 수많은 일이 모두 뇌물공여와 관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해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며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새로 추가된 범죄 사실이나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고 말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로 송금한 행위 등에 대해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새 죄명을 추가했을 뿐이란 얘기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1차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석/박한신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