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에도 불공정행위 고발권 준다

입력 2017-02-15 18:05
수정 2017-02-16 06:58
공정위 "고발권 민간 확대"
정치권 "전속고발권 폐지"


[ 황정수 기자 ] 기업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고발 요청 주체를 기존 정부 기관에서 법정 민간단체로 넓히자는 취지다. 정치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어 불공정거래 혐의 고발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다른 기관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에만 요청 권한이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고발 요청 권한을 민간단체에도 부여하는 것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