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최순실 간 통화 570회…차명폰 2대 확인"

입력 2017-02-15 16:2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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