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7-02-15 10: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출석했던 지난달 18일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뇌물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며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30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 씨 측에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삼성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결정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삼성은 불법 자금 지원의 대가를 온전히 누린 공범이다. 특검 조사를 통해 그 대가성을 밝힐 정황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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