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특허심판원 특허무효 심결서 승소

입력 2017-02-15 08:48
[ 한민수 기자 ] 루트로닉은 특허심판원이 전날 비티엘홀딩스리미티드(이하 비티엘)의 피하치료를 위한 시스템 특허(바디쉐이핑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비티엘이 루트로닉을 상대로 펼쳐온 특허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는 무효가 됐다.

비티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루트로닉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루트로닉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특허가 등록될 당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결 취지를 설명했다. 루트로닉은 이번 특허무효 심판 승소로 가처분 신청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트로닉의 초단파 자극기 '엔커브'는 루트로닉이 4년여간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한 제품이다. 2015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주파를 활용한 비접촉식 초단파 자극기로 허가를 획득했고, 최근에는 유럽 CE 인증도 받았다.

엔커브는 고주파 에너지를 허리 부분에 조사해 비만 환자의 허리둘레를 감소시킨다. 피부나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고주파 에너지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지방세포는 사멸하고 이를 통해 허리둘레를 감소시키는 원리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엔커브는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에 오를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의료기기"라며 "앞으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판로 확장에 매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