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트레이드 사기 의혹 프로야구 NC구단 '무혐의'

입력 2017-02-14 17:59
수정 2017-02-15 05:38
[ 박상용 기자 ] 국내 첫 트레이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무혐의 처분됐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NC 구단 단장 배모씨(48)와 운영본부장 김모씨(45)에게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 단장과 김 본부장은 2014년 구단 소속 이성민 선수(현 롯데자이언츠)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선수의 이적은 KT 구단의 특별 지명을 통한 것으로 NC 구단과의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이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