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 하청, 불법 파견 해당"

입력 2017-02-10 16:35
법원이 간접공정에서도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10일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내 하청으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고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2년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80억8000여만원도 회사가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 간접공정에 사내 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공정과 직접 결합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 정년이 지난 근로자 등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날 서울고법 민사2부도 총 200여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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