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에도 새만금 용지 100년 임대

입력 2017-02-09 19:30
10억 이상 투자기업 대상


[ 이해성 기자 ] 오는 6월부터 10억원 이상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100년 임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새만금사업은 서울 면적의 3분의 2가량인 새만금방조제 안쪽 409㎢ 부지에 22조여원을 투입해 291㎢의 매립지를 조성한 뒤 산업 관광레저 첨단농업 등이 어우러진 국제경제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등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기업 참여가 저조해 난항을 겪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등에만 새만금 땅 100년 임대 특례를 줬다. 앞으로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도 폭넓게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업별 최소 투자 규모는 10억원,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다. 허용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업, 운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