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글로벌 기업의 갑질"
[ 황정환 기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스누버’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대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버와 서울대 간 상표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서승우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정보기술)연구센터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가 지난달 25일 스누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서 센터장은 “접미사 ‘버’의 어감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라고 하는 건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스누버는 임시운행이 허가된 국내 자율주행차 가운데 기술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5년 11월 서울대에서 첫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이면도로까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누버2’를 개발했다. 올 하반기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도심 주행실험을 할 계획이다.
우버는 지난해 7월18일 1차 내용증명을 보내 스누버 명칭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대 연구팀은 내부적으로 자율차를 ‘스누버(SNUber)’로 불렀다. 서울대의 영문명 ‘SNU’에 ‘우버(Uber)’를 합친 것으로 비공식 명칭이었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연구팀은 우버 측 지적에 “SNUber는 사용할 의사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후 연구팀은 자율주행차 등 39가지 분야에 국문명 ‘스누버’로 상표 출원을 신청했고, 영문명은 ‘SNUver’를 사용했다. ‘SNU Automated Driver’의 약자다. 서 센터장은 “내부적으로 SNUber란 이름을 잠시 사용했을 뿐 공식 명칭인 SNUver는 우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