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의·의결 절차 어겨"
원안위 "즉각 항소할 것"
[ 오형주 기자 ]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사진)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원전 인근 주민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령이 계속운전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이를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은 것도 취소 이유로 꼽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안위는 2015년 2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에 대해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당시 참가 위원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2명은 반대 의미로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발전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다. 2015년 2월 원안위 허가가 나오면서 같은 해 6월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원전업계는 이번 판결이 설계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원전의 수명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2기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올해 6월 고리 1호기의 수명이 종료되고, 2023년에는 고리 2호기 수명이 끝난다. 1977년 준공된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한 차례 받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