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만6000여명 교육
각종 자격증 무용지물
[ 심은지 기자 ] 대선 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일자리’를 외치지만 정작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 처리는 뒷전이다. 대표적 일자리 법안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학습병행법)이 그렇다. 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일·학습병행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중소기업 한방유비스를 방문했다. 일·학습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 기업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소방설계·감리 업체인 한방유비스는 소방 분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해 현장훈련을 실시, 작년 11월 1기 학습 근로자를 배출했다. 현재 2기 훈련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는 근로자가 현장 훈련을 받으면서 각종 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돕는 교육훈련 제도다. 9000여개 기업, 3만642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일과 학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특히 청년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다.
문제는 국회가 근로자 3만6000여명의 근로조건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일·학습병행법을 2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일·학습병행 훈련을 수료한 조성필 씨는 “일·학습병행법이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배운 훈련 내용과 성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