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6일 “김 전 실장으로부터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사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 며칠간 안정을 취한 뒤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불러 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강제 면직시킨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15명 증인의 채택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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