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에 지급 판결
[ 고윤상 기자 ] 삼성전자가 휴대폰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발명 보상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씨(5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발명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2185만원(공헌도 0.2%)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안씨는 1993년 휴대폰에 이름 초성만 입력하면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다. 이후 초성검색 기술을 특허 등록한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2012년 소송을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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