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개 언론사 제소 "문재인 이미 대통령 된듯 줄서기 나섰다" 주장

입력 2017-02-04 00:40


새누리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풍자화 전시회를 국회에서 연 것과 관련해 표 의원 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다는 이유로 10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 관련, 이를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한 10여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언론들은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의원 발언을 ‘돌직구’, ‘사이다’ 등 자못 긍정적인 표현을 동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모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의원이 주도한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여성의 성적 풍자를 금기시하는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는 몰염치한 행태다"라면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 벌써부터 줄서기에 나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소 대상 언론사 및 관련 기사는 국민일보(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한겨레(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헤럴드경제(이재정 의원 '핵사이다' 발언에 누리꾼 환호)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외쳤다. 표 의원은 이튿날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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