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경내 진입 불허"

입력 2017-02-03 14:27
수정 2017-02-03 15:0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4시간 넘게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집행팀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차량을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는데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때우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외부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각 정당들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마수가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불행히도 특검은 대통령을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권한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피의자 박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 박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압수수색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국정혼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법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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