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01일(17: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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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창 휠라코리아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의 절반을 행사해 24억여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는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의 장남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부사장은 5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신주인수권을 사는데 주당 2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1일 종가 6만8900원)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됐다.
그는 2015년 12월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1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5만주까지 행사하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약 50억원의 차익이 기대된다.
신주인수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신주를 살수 있는 권리다. 신주인수권을 낮은 가격에 확보할수록, 행사 당시 주가가 높을수록 이익을 보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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