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등 법령에 어긋나…사드 갈등과는 관련 없어"
[ 고윤상 / 김인완 기자 ] 법무부가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 강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수도권 A대학이 지난해 11월 대학 내 공자학원에 5년여간 근무한 중국인 부원장의 E-2비자(회화강사용) 1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중국 측이 새로 선발한 이 대학 강사 다섯 명의 E-2비자도 거부됐다.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외교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 외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작년 8~10월께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이 E-2비자 발급 및 체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2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대학 등이 강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월 1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들은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도 중국 당국이 주로 부담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