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인식으로 거래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01 09:46
[ 채선희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1일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 지문인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제 폐지 이후 대체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신중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날부터 지문인식 방식의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용은 애플사의 승인을 거쳐 2월 중 오픈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간단한 등록 절차를 통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후 등록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로그인, 주문,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등록된 바이오 정보는 유효기간이 없어, 해지하지만 않으면 무기한으로 인증에 사용할 수 있다. 또 바이오 인증은 공인인증서 인증과 달리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화투자증권이 도입한 지문인식 서비스는 개인매체 방식 중 '공동 FIDO(Fast identity Online)' 방식이다.

김선철 한화투자증권 e-biz사업부 상무는 "다양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채널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고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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