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청송 '탄소 먹는 숲'가꿔 억대 수익

입력 2017-01-30 19:02
수정 2017-02-01 14:52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 신청 잇따라

의성김씨 문중·보령시 등 4년간 62개 사업자 신청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t당 1만5000원 수익
지난해까지 향후 연간 7억 수익예상


[ 임호범 기자 ] 전남 보성군 산림조합(산주 778명)은 최근 득량면 송곡리 일대 2525㏊를 산림탄소상쇄(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등록했다. 2043년까지 71만9329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계획인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7억8993만원(지난해 t당 1만5000원 기준)에 이른다.

전국의 산주와 문중 등이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방치된 땅에 숲을 가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수익을 올린다는 취지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산림조합, 산주 등 모두 62개 사업자가 113건의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벌여 연평균 5만377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2013년 2건, 2014년 31건, 2015년 40건, 2016년 37건으로 늘고 있다.

◆문중·산주들 참여 줄이어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산을 소유하고 있는 문중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의성 김씨 표은공파종중은 지난해 4월 경북 청송군(49.45㏊)에 낙엽송 등 4종의 나무를 심었다. 30년간 1만254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1억8820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주들도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한 37건 중 9건이 개인 등록이다. 이모씨는 경북 상주시 모서면(28.3㏊)에 2044년까지 소나무 숲을 조성해 1만331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1억9969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춘천 철원 양구 서산 인제 원주 포천 등 전국 9곳의 지방자치단체도 버려지거나 개발하지 못하는 땅을 이용해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불법 건축물로 10여년간 몸살을 앓았던 보령시 원산도 내 도유지를 국내 최초로 도서지역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등록했다. 이곳에 해안방재림(3.51㏊)을 조성해 30년간 467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버려진 땅에 나무를 심어 환경을 보존하고 수익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 전국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4만729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등록된 사업이 실행되면 사업기간 중 연간 4만6737t의 이산화탄소흘 흡수하여 연간 7억105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탄소경영 전략 마련

신기후체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이 지난해 11월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국가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2015년 유엔에 국가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고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다. 산림청도 ‘2030 산림탄소 경영전략(2016~2030년)’을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30년까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200만t으로 전체 배출 전망치의 2.6% 수준”이라며 “산림을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려 배출권거래제 및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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