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기안전법 폐지 주장한 이유는

입력 2017-01-30 09:35
대선 후보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방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세배 등으로 바쁜 설 연휴를 보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8일 전기안전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이 법은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행정 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 지사는 "전기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소상공인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법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법, 다품종 소량생산·소규모 인터넷 상거래의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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