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에 "본국송환 안돼"

입력 2017-01-29 17:39
수정 2017-01-29 17:50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구금된 7개국 무슬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널리 판사는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만회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 무슬림은 행정명령 때문에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였다.

이번 명령은 시민단체인 미구시민자유연맹(ACLU)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 갇힌 이라크 남성 2명을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처분이다. ACLU는 이라크 남성 중 한명은 이라크에서 미군 통역사로 일하는 등 미군과 관련이 있어 본국으로 송환되면 테러 조직의 타깃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ACLU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난민들에 대해서도 본국송환을 중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미 국경수비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다고 지목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국 출신이더라도 유효한 비자가 있거나 승인받은 난민신청서가 있다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딛자마자 구금된 난민은 100~2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하거나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추방을 막은 것인 만큼 임시 봉합책이 될 전망이다. ACLU 소속 변호사는 해당 난민들이 당장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는 면했지만, 법원의 해결안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섯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27일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발급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초강경 반 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