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삼족을 멸하겠다'고 말하는 등 최 씨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폭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 CCTV에 녹음과 녹화가 됐을 텐데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측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다툼이 생긴다면 제3기관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가 규정한 '제3기관'은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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