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이 인권침해 강압수사·불법행위"

입력 2017-01-26 11:39
'비선 실세' 최순실 변호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를 수사하면서폭언을 하고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오전 11시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조사했다. '면담'을 한다며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 30분께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것도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두 달 전 검찰 수사에서는 강요의 피해자였던 기업들이 특검 수사에선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전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에서 있었던 인권유린과 변호인 조력권 배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 요청을 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어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후 6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하던 최씨는 전날 강제 소환돼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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