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20년 만에 단죄…대법, 패터슨에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7-01-25 18:03
수정 2017-01-26 05:42
[ 고윤상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징역 20년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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