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세뱃돈으로 줄 신권교환을 깜빡했거나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연휴 때도 영업하는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을 위해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이동점포를 둔다.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는 ▲국민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신한은행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 ▲우리은행 영동고속도로(강릉 방향) 여주휴게소 ▲하나은행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이다.
금감원은 또 귀성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한 보험 특약도 소개했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날 자정부터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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