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
[ 김주완 기자 ] 한국과 홍콩 정부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국가는 내년까지 87개국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홍콩 국세청에서 ‘한국·홍콩 금용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양국 과세당국은 2019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주요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의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등의 계좌정보, 계좌잔액과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정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효된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며 “2019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해 역외탈세를 막는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2015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해외에 가진 금융 계좌 중 홍콩에 둔 계좌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금액으로는 3위였다. 법인으로 따지면 법인 수와 금액 모두 1위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국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인도 이탈리아 등 45개국과 처음으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내년에는 호주 스위스 일본 중국 등 31개국이 추가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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