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서울시 추천 고객에게 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서울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출시했다.
대상은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 대상자 중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다.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매년 4000여명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연 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월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최대 16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이날 현재 최저 연 0.95%며, 대출 기간은 2년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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