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인도네시아서 11억달러 피소

입력 2017-01-22 19:53
현지 기업 주식 무단거래 혐의


[ 임근호 기자 ]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재벌 기업의 주식을 무단 거래했다는 혐의로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회사 한손인터내셔널의 베니 초크로사푸트로 회장은 골드만삭스그룹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자기 소유 주식 4억2500만주를 무단 거래했다며 작년 9월8일 자카르타 남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초크로사푸트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루카스SH&파트너스는 “이 거래는 불법이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골드만삭스가 15조루피아(약 1조3000억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20일 성명을 내놓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초크로사푸트로 회장을 맞고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초크로사푸트로 회장은 한손 주식을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플래티넘 파트너스에 팔았다. 골드만삭스는 2015년 2월과 2016년 3월 사이 플래티넘으로부터 한손 주식 4억2500만주를 매입해 한손 대주주가 됐다. 골드만삭스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합법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플래티넘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600여명의 투자자에 의해 10억달러 규모 소송을 당했는데, 골드만삭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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