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7일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법무팀 등과 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된 사실은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이 승마 지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회장 측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가 맡는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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