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인당 40만엔 보조금
[ 도쿄=서정환 기자 ]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이 65세 정년을 넘긴 직원을 재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일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전철은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고용 연령 상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이 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년 퇴직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고용 대상자 연령 상한을 기존보다 다섯 살 높이기로 했다. 히로시마전철은 재고용자에게 정년 전과 마찬가지로 회사 부담으로 건강진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은 65세 정년을 맞은 영업담당 직원을 재고용할 때 기존 급여의 80% 정도만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년 전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숙련된 우수 인재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보험판매 영업직원의 경우 정년이 지나면 이후 1년씩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일손 확보가 그만큼 기업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고령자 재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4월부터 정년퇴직한 66세 이상 노인을 재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한 명당 40만엔(약 4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0월 후생노동성이 31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15만30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21.2%인 3만2478개 기업이 7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