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개원 후 7개월 분석
하루 2.4개씩 규제법 발의
의원 법안 56.8% 급증
[ 유승호 기자 ]
거대 야당이 삼성 등 대기업을 정조준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성된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새해 벽두부터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취득·처분 제한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냥한 ‘재벌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화재가 삼성물산 보유 지분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대기업이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융 계열사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12월31일까지 접수된 의원 발의 법안은 4258건으로 19대 국회 같은 기간의 2716건에 비해 56.8% 증가했다. 규제 법안도 크게 늘었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중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393건이었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루평균 2.4건꼴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