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데이터베이스’(DB)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DB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사범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구축한 DB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수법 등을 집대성한 시스템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사범에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용할 것”이라며 “피해금액 5억원 이상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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