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짜는 북촌 한옥마을 밑그림…프랜차이즈 매장 입점 금지 추진

입력 2017-01-13 17:4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나서

관광객 몰려 재산권 침해 목소리
건폐율 50%→60%로 올릴 듯

서촌처럼 대기업 신규매장 막아
소규모 지역상권 유지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종로구 한옥마을인 북촌 개발계획을 새로 짠다.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주고, 한옥 유지·보수를 돕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입점을 막는 것도 검토한다. 관광객 증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과 영세 상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건폐율 상향 조정

서울시 관계자는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다. 북촌은 종로구 가회동·안국동·계동·삼청동 등 경복궁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한옥 밀집 지역을 가리킨다. 급격히 관광지화하면서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토박이 상인들이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건축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한옥 마을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마련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북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한옥 밀집 지역 지정 이후 서울시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데 대한 불만 의견이 많이 쏟아졌다. 이를 반영해 새로 마련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폐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북촌의 기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은 높이기 어렵지만 건폐율은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서촌의 건폐율은 60%에서 70%로 바뀌었다. 북촌 역시 이를 준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가회로, 삼청동길, 창덕궁길, 북촌길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무분별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울시는 경복궁 서쪽 지역인 서촌에 프랜차이즈 매장의 신규 입점을 막은 바 있다.

◆한옥 지원 강화

서울시는 북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한옥 보존·유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한다.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지만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공간, 사유지,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주요 건축자산을 기초 조사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보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옥 보수와 수선을 지원하는 ‘한옥 응급 119’ 서비스도 도입한다. 누수 동파 등 200만원 이하 보수 공사에 대해 서울시가 영입한 기술자들을 파견해 문제점 진단부터 처방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지원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옥 기술자가 많지 않아 주민들이 하자나 고장에 관해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며 “서울시가 한옥 기술자를 직접 영입해 우수 한옥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수선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한옥 전문 건축사를 선발해 준공검사를 지원하는 ‘한옥특별검사원’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북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한옥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가량을 확보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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