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영, 마약으로 날린 '4000억 신화'

입력 2017-01-12 07:44

'4000억 판매 신화'로 알려진 류재영 쇼호스트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류재영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재영 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검거돼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됐다. 2015~2016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류재영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왔으며, 필로폰 투약이 방송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류재영 씨가 충분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중한 처벌을 하려 했으나 반성문을 통해 강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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