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와 구속의 남발, 특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입력 2017-01-11 17:40
박영수 특검이 활동한 지 한 달 보름이 돼간다. 하지만 앞선 검찰 수사와 뭐가 다른지부터 구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다. 철저한 진실규명보다는 성급한 체포라든가 유죄 시인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소설가 이인화) 구속건만 해도 그렇다. 류 교수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학점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업무방해, 증거위조 교사 등 무려 5가지 범죄를 적용했다. 출석도 제대로 않은 학생에게 시혜적으로 학점을 줬다면 물론 잘못이다. 하지만 국가대표급 스타를 비롯해 ‘체육특기생’들의 학사처리 관행이라는 면에 주목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체육 특기생들이 강의 일수를 모두 채우고 시험도 쳐서 학점을 이수한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연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도 널려 있다. 재수없이 걸려들었을 뿐이라면 이는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거리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교통단속이라면 누구를 단속해도 무방하지만 표적을 정해 놓은 긴급체포가 교통단속과 같을 수는 없다.

스포츠에 대한 국가 정책부터 모순투성이였다. 대기업 회장들에게 종목별 단체장을 하나씩 떠맡기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다. 심지어 국제체육행사 자체도 사면·복권 따위를 내세우며 재벌 회장의 등을 떠밀어 유치해 오지 않았나. 이런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풀이돼 오던 일이다. 특정 사실만 들춰내 족치는 것이 정의요, 선이라 할 수는 없다. 피치를 올리는 특검 수사는 마치 최순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삼성의 승마종목 지원을 뇌물로 본다면 이 역시 놀라운 일이다. 기업과 정부 간에 수없이 오간 대화의 한 대목을 잘라서 이를 유죄 증거로 삼는다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그를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나치 괴벨스와 무엇이 다른가. 2015년 3월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되면서 승마종목 종사자들은 삼성의 지원만 바라봐 왔다. 특검은 당시의 지원을 모두 뇌물죄로 한다는 각오를 한 것처럼 보인다. 해외순방에 나선 대통령을 대기업들이 끌려다니며 지원해왔던 그 모든 관행도 뇌물죄로 만들 것인가. 무슨 이런 법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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