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완료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자는 일반사업자 384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법인 81만곳 등 모두 655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보다 21만명 늘었다. 일반사업자는 작년 7~12월, 법인은 작년 10~12월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간이사업자는 작년 한 해 전체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납세자들은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국세청이 대신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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