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청소년 학원거리,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금연거리' 지정

입력 2017-01-09 15:34
경기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평촌 학원가사거리 ∼ 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내달 1일을 기해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9일 시에 따르면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학원가사거리를 기점으로 신촌동은 자유공원사거리 SK주유소 앞(평촌대로 99번길, 500m×16m)과 귀인동구간 갈산프라자빌딩 앞(평촌대로 110번길, 450m×16m) 등 두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모여드는 구역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쾌적한 환경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 뒤 8월부터 흡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지역 보행로는 물론 건물안팎에서도 흡연을 삼가 할 것이 요구된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연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학원가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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