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0일부터 AI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입력 2017-01-09 12:21
수정 2017-01-09 12:36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방안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신용대출 시 최저 금리(5%) 적용, 공제부금(적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보험제도인 노란우산공제도 부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자, 삼계탕집 등 관련 음식점 및 빵집 운영자 등 AI에 영향받는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AI 확산과 소비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본회 공제사업을 이용하는 12만여 고객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 및 콜센터(1666-9988)를 통해 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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