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기기 판매 등의 업무를 맡아 온 김씨는 2013년 11월4일 오전 11시께 근무 도중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고, 이 또한 김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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