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중점 추진
바른정당도 가세 움직임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갈등 예고
[ 유승호 기자 ]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입법이 9일 시작하는 1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재벌개혁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내세웠다. 보수 신당인 바른정당과 여당인 새누리당도 재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권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방송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4개 분야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늦어도 2월 안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대주주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재벌개혁 입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사회개혁 등 5개 분야 입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은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정강·정책에 재벌개혁을 명시하는 등 이 같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벌개혁 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재벌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재벌을 겨냥한 의원 발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유전유죄법’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명 ‘이재용 배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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