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상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 4년형을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노 전 대표에게는 김 전 본부장과 달리 표시광고법위반혐의가 없다. 노 전 대표는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거짓 광고문구를 썼지만 롯데마트는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다.
5년 법정 최고형에서 1년이 깎인 이유도 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며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41명(사망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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