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관련자 모두 처벌…김상률·김종덕 등

입력 2017-01-08 14:32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나서 피의자로 입건된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 측근 차은택 씨(48·구속기소)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 차씨의 대학원 은사인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 등이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가 수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1만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시장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리스트에 올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영장청구 대상자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경우 부당한 상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극적 부역자'로 봤다. 법적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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