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대기업에 수산물 양식업 개방

입력 2017-01-06 20:00
농림·해양수산

AI 방역 시스템 개선
남해 어업관리단 신설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매년 쌀이 남아돌자 벼 재배면적을 3만5000ha 줄이기로 했다. 수급 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 양식업 문호도 개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까지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ha 줄이기로 했다. 매년 줄어드는 쌀 소비에 비해 생산량은 줄지 않아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20㎏ 기준 정곡 산지 쌀값은 3만4288원으로 전년보다 14.3% 떨어졌다.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도 추진한다. 직불제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농가에 보조하는 제도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직불제에만 연 2조3000억원을 쏟아 부어 예산 경직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생산과 연계성을 줄이고 수령 농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면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 체계 간소화와 방역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4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 촉진 방안과 제품 개발 지원 계획도 내놓는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민간 투자 유치로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가 이뤄지면 양식업이 고부가가치 유망 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 허용 대상은 자산총액 5000억원 또는 평균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중에서도 참치나 연어 등은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이 필요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청산과 글로벌 해운동맹 재편으로 위기를 맞은 부산항에 대해선 연내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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