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최대 3배 손해배상금 부과
이동통신 경쟁촉진안 마련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선
[ 황정수 기자 ]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올해 도입된다. 전속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도 늘어난다.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최대 세 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비자의 피해입증 책임도 가벼워져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피해 소비자가 제품 결함, 결함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앞으론 제품의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 조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 행위를 적극 감시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 폐해가 지속되는 시장의 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이동통신 분야에선 보조금 상한제,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제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영화산업은 배급·상영 등 시장에서 대기업 3사의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중간금융지주사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보험사의 합산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도 진행한다.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폐지 검토 중인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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