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탄핵 1차 변론

입력 2017-01-03 18:07
수정 2017-01-04 05:48
법정 속기록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공방

국회측 권성동 위원장
"법정서 사실 밝히는 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

박 대통령 변호인 측
"간담회 사전 연락 못 받았다…세월호 7시간 철저 준비 중"


[ 이상엽 기자 ]
역사적인 탄핵 심판 ‘첫 변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재판정 밖에서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 간 기싸움을 벌이는 등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박 대통령이 불출석해 별다른 공방 없이 종료됐다. 본격적인 공방은 증인들이 출석하는 5일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시작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헌재는 5일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신문이,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 등의 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날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등 총 16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등 9명이 나왔다.

재판은 간단하게 끝났지만 양측은 재판정 밖에서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권성동 위원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탄핵 법정에서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담은 기사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추천을 받아서 인사했다’라든가 ‘KD코퍼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증거가 되리라고 판단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리인단은 신년 기자간담회 여부를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헌재가 요구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가 벌어졌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300여명을 배치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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