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MS 저가판매 실수로 피해"
[ 유하늘 기자 ] 국내 한 소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4000원짜리 ‘헐값 윈도10’을 강제로 환불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유인로(대표변호사 유인호)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MS 온라인 매장에서 윈도10과 MS오피스를 구매한 소비자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소송 상대는 미국 MS 본사와 한국지사다. 구매자가 정당한 라이선스를 받았음에도 강제 환불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것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께 발생한 MS 제품 ‘저가 판매 해프닝’이다. 지난달 4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화폐개혁을 하면서 볼리바르화 가치가 급락했다. 하지만 현지 홈페이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국내 정가 31만원인 MS 운영체제 ‘윈도10 프로’를 4000원가량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구매자가 몰렸다. 결국 같은 달 27일 MS 베네수엘라 지사는 저가에 판매된 제품을 강제 환불한다고 통보했다. MS 베네수엘라 지사는 특정 국가의 MS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사려면 그 나라에 신용카드와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회사 자체 규정(지역제한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유인호 변호사는 “A씨처럼 온라인 매장에서 정품 라이선스 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지역제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제한은 물리적 제품을 배송하는 판매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리적으로 소프트웨어(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는 다른 개념인데 MS는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MS 한국지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아직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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